분양형호텔 수주한 건설업체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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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공사비 40억원 못 받아 업체와 소송…임금 체불도 발생
건설업체 “거액의 미수금에 경영 악화일로”
호텔업체 “하자로 인한 지급 지연 통상적 발생”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고수익을 보장을 약속했던 일부 분양형호텔이 수익금을 주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간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건설업계도 피해를 보면서 곪았던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A업체(운영사)는 2015년 서귀포시지역에 243개 객실을 보유한 분양형호텔을 개관했다. 총 공사비는 170억원으로 도내 모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했다.

그런데 해당 건설업체는 공사비 28억5000만원과 지연 이자 8억5000만원 등 40억여 원을 받지 못하자 A업체와 소송 중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송은 미시공 및 건축 하자 등을 이유로 호텔을 운영하는 A업체가 먼저 제기했다”며 “결국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업체는 서귀포시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시지역에도 2015년 분양형호텔(객실 311실)을 준공한 후 지난해 8월 인근 부지에 2차 오픈을 하면서 151실을 추가 분양 중이다.

그런데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벌이면서 해당 업체는 물론 설비와 인테리어을 맡은 영세 하도급 업체도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해당 호텔은 실투자금액의 연 11% 수익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속했지만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일부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해당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 100여 명은 지난해부터 총 3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주근로개선센터는 A업체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체불 임금에 대해선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공사비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건설업체에 주고, 이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공사비 일부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또 건축 하자와 관련, 공사비 지급 지연은 건설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역 분양형호텔은 2012년부터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현재 65곳에 객실은 1만3000여 개에 이르러 과잉 공급난을 겪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사드 여파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끊기면서 일부 호텔은 적자가 누적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다보니 시공을 한 건설업체는 물론 호텔 직원들의 월급도 체불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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