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지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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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이해당사자 대상...1년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해야

청정 제주를 흐리게 하는 가축분뇨 악취를 잡기 위해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악취 실태를 조사한 양돈장 101곳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96곳, 89만629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양돈장의 악취 농도는 최고 300배를 초과, 맑은 공기의 300배에 달하는 악취를 유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에서 한림·한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7일에는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에서 애월·구좌·아라·노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18일에는 서귀포시청 1청사에서 대정·남원·성산·안덕·표선·중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시설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양돈장 1개소밖에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악취 없는 양돈장을 조성해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296곳의 양돈장이 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195곳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에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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