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물류비, 경쟁력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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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국비 지원 해마다 무산…특정 품목만 도비 지원 한계

제주지역 1차산업 최대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무산, 농산물 경쟁력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도내 농산물의 연간 생산량은 149만t으로 이 중 88만t을 다른 지방에 공급하고 있다.

운송수단의 95%를 선박에 의존하고 있다. 농산물 1㎏당 84원은 해상운송비이며, 연 74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같은 추가 부담으로 농산물 경쟁력 저하는 물론 농가 소득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비 반영은 3년째 무산돼 농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서해 5도와 울릉도 등에 대해선 농산물과 생필품 물류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도서지역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상운송비로 3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국비 지원이 계속 무산되자 제주도는 2015~2017년 3년간 매년 5억원씩 총 15억원의 해상운송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무, 양배추, 브로콜리이며 ㎏당 50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월동채소 10개 품목 중 3개 품목만 운송비를 지원하고, 지역농협에서만 출하하는 농산물에 한해 지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제주 농업인들은 농자재를 육지보다 20% 이상 비싸게 구입하는 반면, 해상운송비 추가 부담으로 1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결국 도민의 혈세로 지원은 하지만 농협에서 계통출하하는 특정 월동채소만 지원해 농민들 간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5억원을 확보해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되 특정 품목이 아닌 시장가격보다 크게 떨어진 농산물에 한해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농협은 물론 영농법인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한해서도 운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월동채소 중 당근은 생산·유통·소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됐고, 조생양파는 저장성이 떨어져 그동안 무와 양배추, 브로콜리 3개 품목에 한해 운송비를 지원해 왔다.

제주도는 연간 해상운송비 740억원 중 5%인 37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재부에 넘어간 뒤 미반영 됐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위가 신규 편성, 예산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국회 예산 조정과정에서 최종 반영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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