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가입 권유 때 속사포 설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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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안내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향으로 텔레마케팅(TM)채널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우선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TM의 가입권유 전 안내 자료를 미리 줘야 한다.


또 고객 모집 시 고(高)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 안내가 제한된다.
TM 설계사는 음성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해 설명해야 한다. 이는 불리한 사항만 빠르게 설명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TM 설계사가 모든 설명을 마치고 한꺼번에 확인받는 ‘일괄 질문 방식’이 ‘개별 질문 방식’으로 바뀐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나며, 안내 자료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 등을 활용해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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