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을 밤에서 낮으로 바꾸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 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낮시간에 진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과 국내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 개발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현행 0.25㎏·ℓ)을 개선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실효적인 안전대책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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