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협 조합장-이사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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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하 감협)이 조합장과 이사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지감귤 출하가 한창인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양측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용호 조합장은 최근 발간한 감협 소식지에 실린 인사말을 통해 “유통센터 선과기 수리 및 소포장화 설비 사업 등 감협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무산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감협 경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 조합장은 또 최근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일부 단지협의회장이 각종 회의 때마다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회의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감협 사업 방향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명예퇴직 신청자 중 대상자를 조합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감협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규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바꾸는 등 이사회가 정관에 명시된 규약을 바꾸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놀라운 사실은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감협의 미래나 조합원의 소득 증대, 복지 향상 등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변화와 혁신된 감협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김 조합장이 소식지에 이어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사회와 임원회의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데 대해 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모 수석이사는 “조합장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서한문을 감협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은 공금 유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이사는 “조합장이 소식지와 서한문을 이용해 전혀 사실과 다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이사는 “이사들과 논의를 거쳐 법원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모 이사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감협 발전에 기여해 온 작목반과 단지협의회를 무시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를 무시하는 등 독단 경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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