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1급으로 직급 상향 이뤄지나
제주시장 1급으로 직급 상향 이뤄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50만 대도시 적용...道 행안부에 특례 건의

제주시가 올 연말 인구 50만명을 돌파, 대도시 반열에 오르는 가운데 직급 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했다. 부시장은 2급(이사관), 국장 1명은 3급(부이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급 정무직 공무원인 제주시장은 1급으로 직급이 올라가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직제 개편을 허용하면서 용인·화성·성남·부천·안산·청주·전주·포항·김해 등 12개 도시가 직급 상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기구여서 법적으로 직급 상향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특례로 제주시장과 부시장, 국장 등에 한 해 직급을 올릴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특례 적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주도가 인건비를 감당하는 내에서 인력 및 조직 확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 해주고 있다”며 “단, 직급 상향은 특별법에 자율권이 명시되지 않는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야할지, 특례를 적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 50만명을 넘으면 제주시 산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급 또는 지방농촌 지도관으로 격상되며, 제주시 자차경찰대가 부활할 경우 4급 상당의 자치총경을 둘 수 있다.

 

특정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을 추진할 3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공무원(보좌관)도 둘 수 있다.

 

특히 인구 50만 대도시의 자치단체장에게는 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지정권, 10만㎡ 이상의 주택·택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인가권, 온천개발 승인권 등 57개의 사무특례가 위임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가 비록 행정시이지만 인구 50만명 돌파에 따라 시장과 부시장 등의 직급을 높일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행안부에 건의했다”며 “어떤 방식이든 직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구는 49만2401명으로 매달 800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빠르면 오는 10월 인구 50만명을 넘어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