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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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2016년부터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활 금지...“지속 유지”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일단 보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제주 유치원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사교육, 불법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감안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발달과정상 영어교육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활을 금지 중”이라며“어느정도 정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는 정부 방침에 관계없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책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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