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3만1221건에 4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억5700만원 대비 8.6% 늘어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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