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분기별 점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현장실습 중 발생한 고(故) 이민호군 사고와 관련해 분기별 안전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산업단지 내 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빙기(3월), 우기(6월), 혹한기 등 분기별로 총 4회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故 이민호군 사고 전까지는 제주도 차원의 안전 점검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관련법상 제주도의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산업단지 업체들과 협의를 벌여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해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는 ▲사고발생 상황 전달체계 ▲사고발생 보고체계, ▲지원체계 등을 마련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작년 민호군 사고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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