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영리병원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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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 발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며 “이 같은 해석과 행정처리는 전혀 법적근거 없는 아전인수격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어떤 조항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제주특별법 제309조에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지사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사업계획서 미비 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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