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잊었나'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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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관 비상계단 창고 연상…대피소 입구도 막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조만간 정리 방침…재발 방지 노력”
▲ 제주도체육회관 대피소 입구를 각종 적치물들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사진 위)과 훈련기구와 선풍기 등이 비상계단에 쌓여 있는 모습(사진 아래).

지난해 12월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가 문제가 됐지만 제주지역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제주시 오라1동에 위치한 제주도체육회관을 확인한 결과 건물 내 비상구 계단에는 로프 등 각종 훈련기구들과 선풍기, 청소 물품 등이 적치돼 있어 마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연상케 했다.


이곳에는 선수들의 운동화와 빨래 건조대까지 있었다.


이와 함께 대피소로 안내돼 있는 제주도체육회관 건물 입구에는 의자 등 각종 사무기기와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보였다.


제주도체육회관은 레슬링과 역도, 체조, 태권도, 스쿼시 등의 훈련장으로 선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동계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타지방 선수들의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도체육회 등 도내 체육단체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 상주 인원도 많다.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건물의 비상구가 막힐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서 보듯 비상구와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2층 여자 목욕탕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원인으로 비상문 주변의 불법 적재가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제주도체육회관의 소방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비상구 등에 적재된 물품 등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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