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8년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보육환경 개선에 따른 어린이집 1개소 당 최대 지원금은 ▲증·개축 및 개·보수비 1500만원 ▲장비비 500만원 ▲복합사업(증·개축 및 개·보수비+장비비) 1500만원이다.
단,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500만원을 초과해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593.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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