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진 조합장 파기환송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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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8)에 대한 상고를 제기, 김 조합장의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한동안 미뤄지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조합장에 대해 재상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5년 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에 앞서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벌금은 유지됐지만 추징금은 직권 취소됐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법원은 추징 여부와 벌도의 양형부단도 판단,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추징금을 문제 삼았음에도 파기환송심에서 양형까지 판단한 것은 심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기 위해 재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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