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 이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자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
동복리 주민 A씨는 지난 10일 치러진 동복리 이장 선거에서 전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특정 후보가 당선됐다며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여 명이 함께 서명한 고소장을 제출.
이와 관련 동복리 관계자는 “이장선거는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치러졌으며, 위장전입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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