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맹견 입마개 의무화…사망·사고땐 형사처벌
반려견 목줄·맹견 입마개 의무화…사망·사고땐 형사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앞으로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거나 숨질 경우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지역에서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건수는 2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제주시 연동에서 여고 K양이 묶여있던 진돗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견주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된다. 견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맹견의 범위를 기존의 도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을 추가해 총 8종으로 확대했다.


맹견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이 불가능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맹견을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의 출입도 금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