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지방공휴일 지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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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부·국회에 건의키로
▲ 18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장 등이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4·3특별법 개정 촉구에 나서면서 4·3의 완전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형동 갑)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 회장인 김태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상법안을 담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 안건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으로 이뤄졌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도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이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이한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시·도의회의 공동 사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한다.

회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의 대표 발의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3야당인 바른정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아 국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선 인사혁신처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다른 지방의 기념일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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