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부정 축산물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허가 영업행위, 선물세트 과대광고 및 중량 미달 제품 유통 여부, 유통기간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육지부 돼지고기웅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문의 서귀포시 축산과 760-266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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