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관리 허점…재임대해 수익 취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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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초회천분교장 주변에 가건물 설치 등 무단 사용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부 폐교를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 무상 임대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폐교를 재임대해 수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삼양초회천분교장과 관련, 명도 소송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5년 3월 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체험텃밭 및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천동마을회에게 삼양초회천분교장을 무상 임대해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3자인 A씨가 폐교 주변에 가건물 등을 설치하며 무단 사용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016년에 전대 행위가 의심되자 마을회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마을회가 재임대 과정에서 A씨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아직까지 폐교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서 폐교 반납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에게 여러차례 반납을 독촉했지만 냉장고, 집기류 등 개인비품을 치우지 않고 버티면서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마을회와 A씨 간 갈등을 보이면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동의없이 폐교를 무단 전대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현재 폐교는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폐교가 제3자에게 재임대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폐교 활용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도내 폐교 32곳 중 4곳을 매각하고 28곳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4곳은 대부분 마을에 무상 임대돼 체험시설, 캠프학교,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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