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84년 만에 통폐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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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고도지구 폐지...복합용도지구 신설 규제 완화

건축 인·허가 절차 등 토지 이용의 자율성을 제한했던 용도지구 체계가 통폐합돼 간소화된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도지구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구로 먼저 나뉘고 그 위에 오름·해안 경관이나 도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을 선택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용도지구가 대거 조정된 것은 1934년 도입 후 84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9일부터 용도지구 통폐합을 골자로 한 개정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개정 조례안을 오는 2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름·녹지·해안 등 경관지구(147곳)와 중심지미관·역사문화미관 등 미관지구(79곳) 등 모두 226곳의 경관·미관지구는 각각 ‘경관지구’로 통합된다.

미관지구는 내년 4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 변경이 되지 않으면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문화재·생태계 보존지구(11곳)와 항만·공항시설 보호지구(2곳)는 모두 ‘보호지구’로 통합된다.

최저고도지구도 폐지된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연북로 롯데마트~제주건강관리협회 구간 등 일부 연동지구에선 3층(12m) 이상으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1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최저고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소유주가 토지를 아예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쓰는 등 비효율을 낳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도 신설된다. 주거·공업·관리지역이 대상이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허가되지 않았던 건축물을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가령, 공업지역 안에 복합용도지구를 넣으면 기존에는 들어설 수 없었던 판매·문화·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되지만 기존처럼 학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물론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용도지구가 서로 중첩돼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용도지구가 통폐합되면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주거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등 토지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는 종전처럼 각기 다른 개별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바뀐 용도지구 규정에 따라 조례를 다듬어 오는 2월 말 입법예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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