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 올해 1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그동안 시청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진행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와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