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교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제 참가 등 종교합창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합창단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2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및 최근 3년 이내 종교관련 문화예술 공연개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원규모는 사찰ㆍ교회 단위 음악회는 600만원 이하, 종단(종합ㆍ연합) 차원 합창 및 음악회는 900만원 이하, 전국(국제)단위 종교합창제 및 연주회는 1200만원 이하다. 법인 1개 사업만 지원되며 중복지원은 안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종교음악 대중화와 생활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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