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피아 비리’에 경종 울린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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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직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건설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 제주지법이 단죄를 내렸다. 하천 교량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결탁, 사리사욕을 챙긴 전ㆍ현직 공무원 6명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이, 나머지 2명에겐 징역형이 선고된 게다. 도내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그중 현직 공무원 3명은 공직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리적으로 매우 당연한 귀결이자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다. 관피아 범죄를 결코 용납치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사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 공사와 방천 교량 가설 사업 등에서 터져 나왔다. 전직 공무원이 포함된 건설업자들이 발주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현금 등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특허공법을 반영토록 해 공사를 따낸 거다.

그 과정서 특정부서의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서로 연결돼 뇌물을 받고 업체의 청탁을 들어줬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였다. 특히 퇴직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당시 관계가 돈독했던 건설업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해 급여 등을 받으며 후배인 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건설 브로커 노릇’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선ㆍ후배 관계로 얽힌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돼 하루아침에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도내 공직사회엔 ‘적폐’라고 할 만큼 관피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쉬쉬해왔을 뿐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폐단이었다. 그 적나라한 실체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밝혀졌고, 이번에 법원이 엄단한 게다.

법원의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게 공직 비리여서다. 거기엔 관피아 비리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척결돼야 할 대상이다. 관피아의 근절 없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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