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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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위시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다.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그들에겐 남의 얘기다. 지난해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152억2600만원에 달한다. 150억원을 넘어선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피해 근로자만 4700여 명이다. 이들은 상여금은커녕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심각한 건 건설업종이다. 전체 체불임금 중 절반에 가까운 73억3800만원이 이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33억9800만원) 대비 무려 119% 증가했다. 1~2년 전만 해도 유례없는 건설경기 활황세를 누리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수천 명의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는 것이다.

그밖의 업종별 체불액은 도소매 및 숙박업(21억여 원)과 서비스업(19억여 원), 제조업(12억여 원), 통신업(2억여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근로자 체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0건에서 2016넌 139건, 지난해엔 393건으로 매년 급증세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위한 법적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금 문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선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가뜩이나 월급이 적은데 그마저 안 나온다면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활고를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모를 것이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임금 체불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거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업주가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해도 보통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게 허다하다. 범법으로 얻는 이득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연례행사처럼 임금 체불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릇되고 파렴치한 사고의 틀을 깨부숴야 할 때다.

임금체불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악덕업주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고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도 사업주는 어떻게든 근로자가 밥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리다. 설 명절을 앞둬 근로자들이 체임에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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