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등으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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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땅값 상승 기초연금 탈락자 늘어 재산 공제액 높이기 추진
지난해 신청 9593명 가운데 소득인정 초과로 4042명 탈락

최근 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노인 기초연금 탈락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응책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인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996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9593명 중 43%(4138명)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가운데 98%(4042명)가 소득인정액 초과자다.

 
현재 기초연금 산정 기준은 근로소득과 재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다.

 

이번 기초연금 탈락자 대부분이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득인정액 중 재산액 부분이 많아져 탈락했다.

 

이에 제주도는 땅값 상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 대부분이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아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그 방안으로 중소도시(시·도) 기본재산 공제액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현재 기본재산 공제액이 중소도시 기초연금 수급자 일반재산 평균보유액인 9597만원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될 수록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액이 줄어들어 땅값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자들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주도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시킬 수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기본재산 공제액을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상향·적용해도 이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 연금 등 거의 모든 사회복지 부분에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저소득층에서 땅값 상승으로 탈락하면서 생활고 등의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조속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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