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신구간을 맞아 조리기구와 가스용기 탈·부착 부주의 등 가스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사철 가스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스 관련 사고는 총 20건으로 2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건의 가스사고 중 5건이 이사 후 가스배관을 제대로 막지 않았거나 가스호스 연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본부는 도내 LPG 판매시설업체 등 323개소에 화재예방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도내 아파트 등 LPG 집단 공급시설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시누설경보 차단기 등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하고, 신구간 기간 소방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사로 조리기구 등을 철거할 경우 전문 가스판매점에 연락해 실시하고, 호스막음 조치와 가스 누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스 누출 시에는 공급을 차단하고 환기를 시킨 후 판매점에 연락해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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