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벗어난 상위법 제주 경쟁력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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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 풀자하지만 제주는 법에 없는 규제도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앞에 놓인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놀이상자) 도입을 주문했다.

아이들이 모래 장난을 하듯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주요 사업들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먹는 물은 되고 식품용수는 안 돼=매장량이 27억t에 달하는 제주의 용암해수(염지하수)는 새 바닷물이 유입되면 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용암해수는 먹는 물인 스파클링 탄산수로 출시됐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용암해수가 식품용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배추·무 절임, 두부, 된장을 제조할 때 염수로 쓰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까지 350억원을 투입하는 용암해수 사업은 ‘먹는 물’로만 전락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식약처에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식품의 기준과 원료, 성분규격 등을 수록한 ‘식품공전’에 용암해수가 없다는 이유로 식품용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명 구조라도 드론 띄우면 안 돼=인명 수색과 구조, 화재 진압, 재선충병 방제 등 공익목적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지만 항공법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경찰은 고사리 채취기간(4~5월) 중산간에서 길을 잃는 실종신고가 급증하자 적외선카메라를 단 드론으로 야간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드론은 야간 비행이 금지돼 있다. 또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나 모니터만으로 비행하는 ‘비가시권 비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 허가를 받아도 150m 상공 위로 날아서는 안 돼 원거리 구조나 무인 택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익 목적이라도 항공기 안전을 위해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에선 드론 비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정석비행장이 있어서 드론 비행에 제약이 많은 만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과 구좌 다랑쉬오름, 서귀포시 솔오름 등 3곳에서 마음대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연습장 지정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 양산=총사업비가 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오라관광단지(357만㎡)를 대상으로 법에도 없는 자본검증이 시작됐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라는 점, 향후 다른 관광개발 사업에도 적용해야 될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의 실체와 조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11명으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23일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안서를 제출한 4곳의 신용평가기관 중 1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 등 지자체는 해외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제주는 자본의 적격성을 심사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제는 선진국 못지않게 엄격하다”며 “해외 투자와 관련, 중국자본을 검증하게 되면 일본, 미국자본도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5581㎡) 영업장 변경허가 역시 도의회가 법에 없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주도와 법적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는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가 면적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반면, 관광진흥법은 신규 카지노에 대해서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장소 변경의 경우 면적 등 허가에 대해 제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의 대형화와 맞물려 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현행법에 위배되는 조례여서 재의를 요청했다”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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