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적 5분의 1 국립공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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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국립공원 지정돼도 재산권 제약 최소
▲ 제주시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정부가 제주도 땅의 5분의 1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인간과 자연, 동식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한 육상지역(383㎢)과 해상지역(290㎢) 등 총 67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상면적(383㎢)으로 볼 때 제주도 전체면적(1849㎢)의 20.7%를 차지한다.

제주국립공원에는 기존 한라산을 비롯해 중산간지역, 곶자왈, 오름, 습지, 하천, 천연동굴, 용천수, 연안해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1년간 현장 확인 및 타당성 조사를 벌인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6월에 제주국립공원 구역과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는 한라산을 비롯해 오름과 곶자왈, 습지 등 가치 있는 생태자원이 전역에 분포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방안이 마련됐다”며 “제주도가 개발 위협에 노출된 자연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한 만큼, 현지 조사를 통해 보전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경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기존의 생활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반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오름과 곶자왈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지구 내에도 한라산처럼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절대보전지구가 있는 반면, 그 아래에는 농사를 영위할 수 있는 완충(환경)지구와 문화유산지구, 마을지구 등 용도에 맞는 지역이 재설정 된다.

가령 국립공원 내 마을지구는 건설과 경작 등 기존의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은 녹지지구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반면, 국립공원 내 마을지구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해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재산권에는 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생태·경관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에도 각 지구마다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지구가 제시된다”며 “단 보호가 필요한 곶자왈 등은 더욱 엄격한 보전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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