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수단 무제한 이용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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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이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를 위해 임차 택시를 10대에서 35대로 확대하고, 휠체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인승차량 1대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1일 차량 이용횟수를 4회로 제한하던 것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다인승차량(휠체어 4대 탑승)을 도입해 모임, 여행, 단체행사에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기사 12명과 야간 운전기사 1명을 추가 고용, 교통약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도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횟수는 15만337건으로 2016년 대비 63.9% 증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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