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2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조기류, 옥돔,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6개 명절 제수·선물용 품목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행정시,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단속을 벌인다.
또 제주도는 6개 품목에 대해 설 명절 기간 생산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산물 가격 불안정 시 수급 조절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수산물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수산물 가격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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