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신규 가입 해녀에 대해 매월 30만원씩 3년간 초기 어촌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제주지역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 가입 해녀다.
앞서 지난 2016년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해녀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기존 해녀들의 공감대 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되다가 지난해 말 재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시행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0~12월 어촌계 102곳·33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 도입 긍정 평가가 83%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해녀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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