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정부 헌법 반영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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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세균 국회의장·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 건의
분권모델 완성·면세점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4·3 지방공휴일 지정·강정주민 특별사면도
▲ 25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7개의 제주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해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갖기 위해 헌법으로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고,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정 의장에게 건의했다.

이와 관련, 도의 추진 계획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과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국정과제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핵심과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헌법이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면 제주도는 사무배분, 입법체계, 조세자율성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고 금융특구와 핵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 받아 국가와 제주도의 사무를 배분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입법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례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최대한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건의했다.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 인사혁신처는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다른 지방의 추념일 및 기념일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원안대로 지방공휴일로 공포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소송 제기에 앞서 국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또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강정주민 463명이 특별사면 될 수 있도록 정 의장에게 건의했다.

주민들이 특별사면이 돼야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에 공동체회복사업이 반영될 수 있어서다. 도는 공동체회복 26개 사업에 총 294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면세점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시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인두세처럼 중국여행사 측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로 인해 저급 관광지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도는 송객수수료를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자료를 행정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도는 아울러 자치경찰의 독자적 영역과 존립 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 인·허가와 단속 처분에 연관된 수사권과 방범순찰 중 접하는 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서도 기초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는 지난 24일 지방분권 비전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의 현안과 함께 추가로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건립 사업비(23억원)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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