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상습 음주운전자는 공직선거검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세금 탈루는 조세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시 부적격으로 판단해 지방선거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적격 심사와 관련,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기존 5대 비리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인사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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