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7개 야영장 운영자 교육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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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캠핑협회 지적

(사)대한캠핑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관내 47개 야영장 운영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대한캠핑협회는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를 찾는 캠핑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관광중심도시인 제주도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야영장 운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 관내 야영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 조성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지침은 받았지만 행정착오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 의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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