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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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특별법 입법 취지 반해"…한국공항 "행정소송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려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이 지난해 4월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증산을 신청하면서 지역사회의 논쟁으로 불거지자 같은 해 5월 법제처에 공식 질의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9월 제주특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회신을 제주도에 보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신청에 대해 한국공항에 자진철회를 권고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신청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 부칙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변경허가는 종전의 허가 범위(1일 100t)에서 제조·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일 뿐 기존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또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보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해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며 한국공항의 취수 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원 재판부의 합의에 따라 법리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라 법제처 담당관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어서 재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취수량 증산은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1993년 허가받은 1일 200t으로 환원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은 먹는샘물용 신규 지하수 취수는 불허하지만 증산을 목적으로 한 변경신청에 대해선 자문변호사 2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게 됐다”며 “법제처의 판단은 귀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으로 가게되면 최종에는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음료로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4년 식품위생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다.

1993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1일 200t의 취수 허가를 받자 정석비행장이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생수공장을 설립했다.

제주도는 실제 사용량을 근거로 1996년부터 1일 100t으로 감량했고, 현재까지 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증산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4월 항공승객 증가로 공급할 생수가 부족해졌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1일 취수량을 100t에서 150t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도의회 상임위는 1일 130t으로 줄인 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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