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노출된 야외근로자도 둘러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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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제주 역시 체감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며칠째 동장군이 위세를 떨쳤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거세면 체감온도는 ‘위험’ 등급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바깥 활동의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런 상황에 야외작업에 나서는 근로자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정부 차원의 폭염대책이 법제화된 것과 달리 한파대책은 여태 전무하다. 강추위가 닥쳐도 근로자들은 한랭질환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건설현장이다. 별다른 대책 없이 칼바람에 작업을 하다가 틈틈이 모닥불에 몸을 녹이는 게 고작이다.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실상은 공사현장뿐만이 아니다. 하루 중 가장 추운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시간대 구분 없이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주차관리원, 혹한 속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겨를이 있을 때마다 알아서 휴식을 취할 도리밖에 없다. 추운 날씨라고 해서 평소와 근무지침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겨울 전국의 한랭질환자 수는 지난 23일 현재 339명에 이른다. 이 중 사망자도 제주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실제 지난 7일 제주에서 실외활동 중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60대가 숨지기도 했다. 근래 체감온도가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제주 역시 긴급한 한랭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실증이다.

지구촌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감안하면 옥외근로자 종합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폭염작업 때 휴식 및 휴게시설을 의무화 했듯 한파 가이드라인도 아우러야 한다. 2014년과 2015년 혹한 시 저체온증 환자와 사망자가 여느 해보다 많았다. 앞으로 더 큰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 대처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추위가 길어지면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한파특보 시기엔 도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한랭질환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명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야외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단축과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구호시스템도 가동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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