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대·한동 해상풍력사업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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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대한동해상풍력추진위원회 29일 기자회견
▲ 평대·한동해상풍력추진위원회는 29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대·한동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대·한동해상풍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양윤)는 2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대·한동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대·한동해상풍력추진위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ㆍ한동리 지역 이장, 어촌계장, 해녀협회장, 부녀회장 등 26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들은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의뢰한 지도 1년8개월째”라며 “그동안 심의보류, 상정보류, 의결보류 등 4차례나 동의안이 표류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사업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대답을 찾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8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세부평가기준 미비, 수용성 문제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가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문제, 경관 문제, 해양생태계 문제, 주민 합의 문제, 변전소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의회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도의회 동의 절차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구지정 동의 과정에서 나올 사안이 아닌 만큼 상임 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대·한동 해상풍력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약 5.63㎢ 규모의 공유수면에 105㎽급(5~8㎽·12~20기)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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