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회사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동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A씨(49)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동업자로부터 회사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9월 1일 현금인출기에서 제3자에게 2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현금 5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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