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A씨(63)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아들과 함께 사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가족들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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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A씨(63)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아들과 함께 사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가족들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