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단체 반발에 도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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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해결 위해 96곳 관리지역 지정 추진
고시 유예 등 477건 달해 피해주민은 엄정 대응 주문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축산 관련 단체의 반발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축산 악취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행정 당국의 대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악취 기준을 넘은 양돈장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확정·고시를 다음달 중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날이 확정 날짜다.

 

제주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관련 의견수렴 기간 중 23~24일 이틀 동안에만 총 450여건의 의견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접수된 의견서는 모두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중도매인회 등 도내·외 양돈 관련 단체에서 제출했다.

 

이에 도는 관련 절차상 의견서를 모두 검토한 후에 민원인에게 가부 여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애초 예정된 날짜 안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의견수렴 기간 제출된 의견서 479건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이들 단체의 의견서다. 나머지 2건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다.

 

양돈 단체의 요구 사항은 대체로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유예해 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오랜 세월 축산 악취로 고통을 겪어온 양돈장 밀집지역 주민들은 이번과 같은 양돈 단체의 행위의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창욱 한림읍발전협의회장은 “갑자기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깐 문제제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해 8~12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축산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4차례의 걸쳐서 양돈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쳤다.

 

더욱이 지난 16~18일 한림읍 주민센터,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양돈 농가 대표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의견서가 쏟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양돈 업계에서 오수 무단 배출, 악취 문제 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과한 만큼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도 축산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ㆍ제출해야 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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