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위기에 직면한 출판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제주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시작되는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지역출판 진흥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출판사 수는 6만1346곳으로 서울·경기지역에 80%가 집중돼 있다. 발행 수 기준으로도 95% 이상이 수도권 출판사가 맡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0.7%인 448곳의 출판사가 신고 됐지만, 폐업 또는 인쇄소 영업을 제외하고 단행본 도서라도 발행하는 곳은 10개 미만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출판은 근·현대 지역의 문화산업을 이끈 선도 주자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다”며 “고사 직전인 제주의 출판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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