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허용한 농약 외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인 0.01ppm을 넘긴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은 출하 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등록된 농약은 총 1800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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