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0시부로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공용 오리고기·닭고기 등 가금산물의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전라북도에서 지난 29일 0시부로 이동제한이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가금산물을 들여오려고 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조처로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전남(광주), 강원 지역이다.
반면 전국에서 생산된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향후 제주도는 가금산물의 경우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가금류는 최근 육지에서 고병원성 AI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의 710-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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