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 울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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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고용 안정성ㆍ임금ㆍ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간기업 등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덕분이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선호되는 이유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제주지역 취업 희망자들에겐 더 그러하다.

한데 이런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청운의 꿈을 짓밟고 있다. 독버섯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벌인 특별점검에서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1190곳의 정부 산하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유관단체의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채용 업무가 점검 대상이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80%에 가까운 946곳 기관ㆍ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그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10곳의 기관ㆍ단체 중 8곳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드러난 탓이다.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해서다. 그야말로 복마전이 따로 없다.

더욱 문제는 거기에 제주지역도 공공기관 4곳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를 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공개 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계획 수립 후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제주4ㆍ3평화재단은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 시 학원 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공고 후 다시 채용과정 절차를 이행했다. 그 과정에서 재공고 결과 1차 서류심사 10위였던 응시자가 1위로 평가돼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위의 사례는 수사의뢰 된 사안이다. 이것 말고도 수사 중인 채용비리는 더 있다. 그런 만큼 이제 공은 검찰과 경찰로 넘어갔다.

채용비리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을 울리는 범죄행위다. 절대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채용비리를 척결하지 않고는 ‘공정ㆍ정의사회’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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