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발의한 지하수법 개정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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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30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및 보완조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하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개발 가능한 지하수는 128억t으로 이 가운데 농·어업용수로 21억t, 생활용수로 18억t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양이다.

정부는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오랜 가뭄이 이어지며 지하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1992년부터 진행된 지하수기초조사 사업이 예산 부족 이유로 현재까지 71%까지만 진행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해선 10년 주기로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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