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 1일 제주도의원 증원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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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소위, 31일 여야 간사 협의...도의회는 국회 찾아 설득 예정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향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다음 달 1일 낼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31일 국회를 방문, 도의원 증원 설득에 나선다.

 

개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받는 한편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광역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31일 여야 간사 3명의 협의에 맡겨졌다.

 

개헌·정개특위는 31일 공직선거법 등 안건을 의결한 후 다음 달 1일 정치개혁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주특별법을 비롯한 지방선거 관련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개혁소위에는 광역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장(자유한국당·연동 갑)과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귀포시 성산읍),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31일 개헌·정개특위를 찾는다.

 

이들은 “국회 특위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다시 한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이미 도내 주요 정당이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해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도민사회의 여론을 알리고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현행법에 근거해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등 획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삼도1·2·오라동’ 선거구를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또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동(洞)지역 통·폐합 원점 재검토 등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개헌·정개특위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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