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자립 발전 모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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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토론회...제주의 국가 기여 실증적인 근거 제시해야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자치분권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자립 발전모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0일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주최로 열린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제주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더 특별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존형 발전 모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거지고 있다”며 제주도만의 혁신적인 자립발전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수석연구원은 “또 제주만을 위한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의 특별함이 국가에 기여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수석연구원은 ▲제주도 주도의 문제 해결 ▲자주재정의 전면적 실현 ▲직접적 주체로서의 주민 행정체제개편 등 주민에 의한 선거구 획정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자치분권 모형을 제시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이 모형에 근거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의 특별자치권을 강화하고, 이어 2단계에서는 전국적 차원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제주에서는 특별자치권 준연방제형으로 강화하는 이원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최종 3단계에서는 제주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준연방제형 분권국가를 구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누린 혜택을 전국에 나눠준다는 구상이다.

 

분야별 자치분권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헌법 제정·자치입법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보, 의원 정수 및 선거구 구성 자율성 부여·행정체제개편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외에도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발표와 함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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