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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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허가 축사 합법화 전환 유예기간 임박 속 실적 부진
현재 도내 무허가 270곳 중 98곳만 절차 마쳐

정부의 무허가 축사 합법화 전환 유예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제주지역 축산농가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의 규정에 미달하는 축사에 대해 법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건폐율 최대 60% 초과,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건축 등의 무허가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차단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영세한 축산농가에서 비용 문제로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서 유예기간을 뒀다.

 

우선 오는 3월 24일까지 합법화해야 하는 무허가 축사는 면적 600㎡ 이상의 돼지농가, 500㎡ 이상의 소 사육농가, 1000㎡ 이상의 닭·오리농가다. 이후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3월 24일까지 단계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합법화 유예기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장 3월 24일까지 합법화해야 하는 제주지역 무허가 축사 270곳 가운데 현재 98곳(36%)만 합법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이때까지 합법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명령, 폐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무허가 축사의 합법화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규정 이행 과정에서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한편, 측량 비용, 이행 강제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제주도는 무허가 축사 합법화 전환 유예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지역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 또 ‘제주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영세 농가의 경우 합법화 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정 시한 내에 합법화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무허가 축사 농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여 축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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