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장애학생들 인권 신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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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입학 시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담은 규정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해 차별적으로 규정돼 왔던 특수학교 학칙 내용은 허용되지 않게 된다.

특수학교는 본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학교이지만 일부 특수학교에선 학생 입학 및 전학 시 비장애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과 서약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 요소들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 학부모나 장애인단체들에서는 일반학교와 달리 장애학생들을 차별하는 학칙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잇따라 왔다.

오 의원은 “특수학교는 그 어떤 곳보다 장애학생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장애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 통과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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