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주거단지 정상화 장기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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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JDC이사장 “행정소송 1심 졌지만 2, 3심 기대”
어제 도청 기자회견서 “이해당사자 모두 윈윈해야”
▲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올해 주요사업계획 브리핑에서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선 다른 해석이 나올 있다”며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2심, 3심의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74만4205㎡ 부지에 콘도와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3년 착공해 147세대의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2015년 7월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토지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인·허가 등 15개의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28일 곧바로 항소했다. 2심은 빠르면 이달부터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데 이어 올해 1월 초 원토지주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은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씨(52)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JDC가 2007년 진씨로부터 수용한 토지 13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원을 받고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진씨처럼 토지를 수용당했거나 또는 협의 매도한 182명의 토지주들도 최근 땅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진씨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광희 이사장은 “이번 사안은 토지주는 물론 투자자, 지역주민, 인·허가를 내 준 공무원까지 이해당사자로 얽혀있고, 소송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도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됐다”며 “국가공기업이 지역 이익을 위해 투자한 사업인 만큼 이해당사자 모두가 윈 윈하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몰될 수 있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소송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휴양시설인 반면 휴양형주거단지는 숙박시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절대적으로 높아 수익을 위한 관광시설로 판단해 이 사업은 유원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인·허가 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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